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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1.27 2013가단177499
점포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역 구내 사용승인을 받아 안산시 단원구 B에 있는 C역 맞이방 내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점포 42.27㎡(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설치한 후 2011. 9. 9. 위 점포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계약기간 2012. 1.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이후 계약기간은 2013. 12. 31.로 갱신되었다)로 정하여 전문점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바, 그 구체적인 내용은 별지 계약내용 기재와 같다.

나. 그 후 원고는 피고에게 2012. 4. 3. 판매대금에 대한 POS단말기 미등록을 이유로 위약벌 100만 원을 부과하였고, 2012. 8. 12. POS단말기 미등록을 이유로 위약벌 200만 원을 부과하였는바, 그럼에도 피고는 2013. 1. 20. 판매대금 일부를 POS단말기에 등록하지 않았고, 그 후 피고가 2013. 3. 5. 다시 매출금을 POS단말기에 축소등록하자 원고는, 2013. 3. 13.경 피고에게 위와 같은 POS단말기 미등록 내지 축소등록을 이유로 이 사건 운영계약을 해지하므로 이 사건 점포를 2013. 3. 31.까지 명도하라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고, 위 의사표시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1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D, E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의 이 사건 점포인도의무 및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운영계약은 피고의 3회에 걸친 POS단말기 미등록 내지 축소등록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통보에 의하여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고, 2013. 4. 1.부터 이 사건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피고가 위 점포를 인도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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