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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8.21 2014가단5607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777,38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부터 2015. 3. 3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누구인지 1) 인정 사실 ① 피고 재단(재단법인 A)과 ‘재단법인 B’의 법인등록번호가 ‘C’으로서 서로 같다. ② ‘재단법인 B(이하 ’B의원‘이라 한다)’의 사업자등록증 상 대표자는 ‘D’이고, 위 사업자등록일인 2013. 10. 4. 당시 D은 피고 재단의 대표권을 가진 이사로 등기되어 있었다. 위 B의원의 사업장 소재지는 경남 김해시 E, F이다. ③ 원고는 경남 김해시 E, F에 있는 B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하고, 공급받는 자를 ‘재단법인 B’으로 표시한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5호증의 1~7,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의약품을 공급한 B의원은 ‘재단법인 B’이라는 명칭의 법인사업체이고, 이는 피고 재단과 같은 법인이다.

여기에다 위 B의원이 원고로부터 의약품을 공급받은 점(피고는 원고와 의약품 공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할 뿐 의약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는 아니하고, 갑 4호증, 5호증의 1~7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B의원에 의약품을 공급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원고는 피고 재단과 의약품공급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피고 재단이 B의원을 직접 경영하지 아니하고, 타인에게 경영을 위탁하여 피고 재단(재단의 대표자나 임원)이 직접 원고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 재단으로부터 경영위탁을 받은 사람이 B의원의 사업장에서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독자적으로 병원 경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사업체인 B의원의 경영만을 대행해 주는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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