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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6.10.13 2015고정542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1. 7. 12:13경 C에게 전화를 하여 사실은 피해자 D이 피고인에게 돈을 차용하여 일수놀이 등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소인이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다 타인에게 일수놀이를 하고 있다. 자신은 정신과 약을 먹고 있어 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데 D이 보험에 가입시켜주고 그 대가로 2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D은 현재 목포 시내 여러 사람에게 약 1억 원의 빚을 지고 있다. D은 앉으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으로 이 사람 저 사람을 속이고 다닌다. D은 사람들에게 된장이나 김치를 가져다주고 환심을 산 다음 보험에 가입시키고 있다.’ 는 이야기를 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가.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비록 개별적으로 한 사람에 대하여 사실을 적시하더라도 그로부터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면 공연성의 요건을 충족하나(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007 판결, 대법원 2000. 5. 16. 선고 99도5622 판결 등 참조), 이와 달리 전파될 가능성이 없다면 공연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C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 관하여 공소사실 기재 내용과 같은 취지로 말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C에게 개별적으로 적시한 사실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피고인은 피해자, C, E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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