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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9.14 2017고정831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03. 15:55 경 경기 광명시 가림로 18에 있는 하안 북 초등학교 앞 도로 옆 인도를 걷던 중 피해자 B가 그 곳 도로에 주차해 놓은 피해자 소유인 C 스파크 승용차 우측 백미러가 펼쳐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발로 위 백미러를 1회 걷어 차 불상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손괴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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