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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4.12 2018고정147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21. 01:07 경 안산시 단원구

B. 앞 노상에 주차해 놓은 C 차량 보조석 문을 잡아 당겨 열고 들어가 운전석 뒤 뒷자리에 있는 피해자 D 소유의 250만원 상당의 노트북, 50만원 상당의 캠코더, 20만원 상당의 액션 캠코더를 가지고 가 절취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CCTV 영상자료 수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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