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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7.05.24 2017고정116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0. 11:27 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주차장에서 피해자 D이 주차해 놓은 E 투 리스 모 승합차량의 운전석 백미러를 지나가는 길이 좁다는 이유로 잡아 당겨 시가 불상의 위 승합차량 운전석 백미러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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