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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4.18 2012고단6803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간신문 광고란을 통하여 일본 제품인 ‘혼마하’ 오토바이 판매 광고를 하고, 전화상담판매직원인 C, D, E, F을 고용한 다음, 그들로 하여금 광고를 보고 오토바이 구매의사를 밝히는 사람들과 전화 상담을 하여 오토바이를 판매하는 광고통신 판매업체인 (주)G을 운영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위와 같이 광고한 오토바이는 중국에서 조립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된 사륜 ATV 125씨씨 오토바이에 불과하고, ‘혼마하’라는 브랜드도 피고인이 임의로 지어낸 회사로서 존재하지도 않는 회사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2. 15.부터 2012. 5. 4.까지 서울 영등포구 H에 있는 (주)G 사무실에서, 전화상담판매직원인 C 등에게 피고인이 판매하는 오토바이가 마치 일본의 유명 오토바이 생산업체인 ‘혼마하’가 중국에 OEM 방식으로 생산하여 국내에 수입된 것으로, 연비 효율성은 우수하면서도 그 판매가격은 일본산보다 저렴한 것처럼, 고용한 전화상담 판매직원들을 교육시키고, 위와 같이 교육받은 내용대로 위 C로 하여금 2012. 2. 27. 피해자 I, 2012. 3. 25. 피해자 J,2012. 4. 17. 피해자 K, 위 D으로 하여금 2012. 2. 28. 피해자 L, 2012. 3. 2. 피해자 M, 2012. 4. 16. 피해자 N, 2012. 5. 4. 피해자 O, 위 E으로 하여금 2012. 4. 18. 피해자 P, 위 F으로 하여금 2012. 2. 15. 피해자 Q, 2012. 2. 24. 피해자 R, 2012. 3. 7. 피해자 S, 2012. 4. 2. 피해자 T, 2012. 4. 20. 피해자 U에게 거짓말을 하도록 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I으로부터 180만원을, 피해자 J으로부터 195만원을, 피해자 K으로부터 180만원을, 피해자 L으로부터 186만원을, 피해자 V으로부터 186만원을, 피해자 N으로부터 196만원을, 피해자 O으로부터 145만원을, 피해자 P으로부터 185만원을, 피해자 Q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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