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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8.21 2019구단7907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러시아연방(이하 ‘러시아’라 한다)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6. 2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8.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8.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9. 4. 10.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7. 1. 5. 러시아인 B과 돈을 걸고 복싱 경기를 하게 되었고, 원고가 그 경기에서 승리하였으나 B이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와 B 사이에 싸움이 벌어졌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가 B을 폭행하게 되었다.

그 후 B이 그의 친구들과 함께 원고를 찾아왔고, 이에 원고는 도망치는 과정에서 다리에 총을 맞아 한 달간 병원에 입원하기도 하였다.

그 이후에도 B은 원고에게 돈을 요구하면서 지속적으로 원고를 위협하였다.

따라서 원고가 러시아로 돌아갈 경우 생명 또는 신체적 자유에 대한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난민인정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 제18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난민’이란 인종, 종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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