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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2000. 11. 24. 선고 2000나6384 판결 : 확정
[할부대금][하집2000-2,663]
판시사항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소위 간접할부계약에 있어서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 이를 이유로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하여 행하는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소정의 지급거절통지의 법적 성질 및 그 방법

판결요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규정의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금융계약이 그 성립·이행 및 존속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 더 이상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할부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간접할부계약의 존속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단지 물품구매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물품구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들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그 통지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어느 방법으로든 매수인의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이로써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항소인

쌍용캐피탈 주식회사

피고,피항소인

김영순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원심판결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금 1,476,697원 및 위 금원 중 금 1,414,667원에 대하여는 1999. 4. 3.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원고는 1998. 6.경 학습교재를 판매하는 소외 주식회사 마스터키(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소외 회사가 학습교재를 판매함에 있어 구매자(매수인)의 위임을 받아 그 판매대금에 관하여 원고와 구매자 사이에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 원고가 그 할부금융자금을 구매자를 대신한 소외 회사에 직접 지급하는 한편, 그 융자금에 대한 할부금을 구매자로부터 매월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금융제휴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이에 피고는 1998. 9. 9. 소외 회사로부터 금 2,300,000원 상당의 학습교재를 구매함에 있어 소외 회사를 통하여 원고와 사이에 그 할부원금에 소정의 이자를 가산한 금원을 균등 분할하여 같은 해 11.부터 1999. 12.까지 14회에 걸쳐 매월 금 152,857원씩 상환하기로 하는 할부금융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1999. 1.까지의 할부금만을 납입하였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지급하지 않은 1999. 2. 이후의 할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3. 피고의 항변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소외 회사와 사이에 체결된 학습교재에 대한 위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라 한다)을 해제하였으므로 할부거래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이에 원고는 위 할부금융계약은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 융합하여 하나의 할부거래를 이루고 있으므로 그 일부에 불과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신용제공자인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해제통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원·피고 및 소외 회사 사이에 성립한 삼면계약인 할부계약이 적법히 해제된 것은 아니어서 피고로서는 원고에 대하여 위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매수인의 항변권 행사

살피건대, 할부거래에관한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6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할부가격이 금 100,000원 이상인 할부계약의 매수인은 매도인과 사이의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된 경우에는 신용제공자에게 할부금의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후 그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의 취지는 할부거래에 있어서 물품구매계약과 할부금융계약이 그 성립·이행 및 존속에 있어서 서로 밀접한 의존관계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물품구매계약이 무효·취소 또는 해제되어 더 이상 매매대금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할부거래의 일방당사자인 매수인에게만 그 할부금의 지급을 강제하는 것이 형평의 이념에 반하므로 매수인으로 하여금 신의칙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 내에서 매도인에 대한 항변사유를 들어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것이고, 이렇게 볼 때 신용제공자에 대한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삼면계약관계에 있는 할부거래법 제2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위 간접할부계약의 존속을 좌우하는 효력요건이 아니라 단지 물품구매계약상의 당사자가 아닌 신용제공자에 대하여 매수인이 물품구매계약관계에서 발생한 항변사유를 들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하기 위한 대항요건에 불과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며, 한편 그 통지의 시기,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는 법령상 아무런 제한을 발견할 수 없으므로 어느 방법으로든 매수인의 지급거절의사가 신용제공자에게 도달하기만 하면 이로써 매수인은 신용제공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더하면 피고는 1998. 12. 30. 소외 회사와 사이에서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을 해제하기로 약정함과 아울러 소외 회사에 위 학습교재를 반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및 이 사건 소송의 변론을 통하여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의 합의해제를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할부금 청구에 대하여 그 지급을 거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원고에 대한 지급거절의사의 통지는 이미 적법히 행하여졌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비록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이 이 사건 물품구매계약과는 별도로 유효히 존속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할부거래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할부거래에 있어서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다. 항변권 행사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위 지급거절권능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에 관하여 보건대, 할부거래법 제12조 제3항에 의하면, 매수인이 위와 같은 항변권을 행사하는 경우 신용제공자에게 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은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한 당시, 즉 항변권을 행사할 때까지 매수인이 신용제공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가 이 사건 소송절차를 통하여 원고에 대하여 매수인의 항변권을 행사할 당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한 나머지 할부금은 원고가 이 사건에서 그 지급을 구하는 금액과 일치하므로 피고의 항변권은 원고의 이 사건 청구금액 전체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곽종훈(재판장) 이준명 이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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