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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10.16 2020나4030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원고의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이 법원에서 확장 및 감축된 청구를...

이유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이 사건 약정은 아래와 같은 사정으로 취소 또는 해제되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① 원고는 피고 E가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지 않아 소외 회사의 직원 K에게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해 줄 것을 통보하여 K으로부터 이 사건 약정을 취소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취소되었다. ② 이 사건 약정은 간접할부금융계약으로서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할부거래법’이라 한다

)이 적용되는데,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지 못하였으므로, 할부거래법 제16조 제1항 제3호, 제5호에 따라 피고 회사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잔존 할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과 결합하여 그 전체가 경제적, 사실적 일체로서 행하여진 것인데, 피고 E가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 인도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약정은 이 사건 차량인도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이 사건 매매계약과 함께 해제되었다. 2) 따라서 이 사건 약정에 기한 잔존 할부금 채무 및 이에 대한 이자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한다.

또한 피고 회사는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 지급거절의사를 통지한 2018. 1. 31. 이후인 2018. 2. 14.경 원고의 예금계좌에서 자동이체 방식으로 출금한 2,081,618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나. 판단 1) 계약 취소 주장(위 ① 주장 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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