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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15 2017가단302123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7. 23. 소외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5,000만 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6. 1. 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금 5,42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송달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가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부산지방법원 2015차13945호)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1. 21.자로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같은 해

2. 5.자로 확정되었다.

나. 소외 회사는 2016. 6. 10.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고, 피고는 2016. 6. 28. 다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D 앞으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4, 5, 9호증의 각 기재

2. 판단

가. 피보전채권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소외 회사를 상대로 금 5,42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지급명령이 발령되어 2016. 2. 5.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대여금 채권은 채권자취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소외 회사에 투자하여 소외 회사의 대표였던 E과 동업을 하면서 소외 회사를 운영한 것일 뿐 소외 회사에 지급명령 기재 돈을 대여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급명령에 기판력이 없어 지급명령 확정만으로는 지급명령 기재 대여금채권과 같은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명확하게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구이의 소송 등에 의해 위 주장이 받아들여져 지급명령의 내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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