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투자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2013. 11. 14. “소외 회사는 D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7,708,472원과 이에 대하여 2013. 4. 12.부터 2013. 11.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받아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가소31660 판결). 나.
원고는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에 투자금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10. 2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3.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2013차7301 지급명령). 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부당이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6. 9. 8.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5가소66019 판결, 원고의 청구는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591,187,657원을 부당이득하였다거나 소외 회사에 193,043,120원의 투자금을 반환할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나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송금받고 소외 회사에 송금한 금액 사이에 차액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차액 상당액이 피고의 부당이득 채무에 해당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입금받은 투자금 중 193,043,120원을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피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