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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08 2018가단12662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 6. 28.자 2018차1065 물품대금 사건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대표로 있는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인 D로부터 주방기구를 납품하여 줄 것을 요청받고 2017. 12. 5. 40,958,210원, 2017. 12. 28. 11,315,810원 합계 52,274,020원 상당의 주방기구를 납품하였다.

나. 피고는 소외 회사에 주방기구를 납품하였음에도 물품대금 52,274,020원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소외 회사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6152호로 위 물품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3. 2. 지급명령을 발령받아, 그 무렵 위 지급명령이 소외 회사에 송달되어 확정되었다.

다. 그 후 피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8차1065호로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차전6152호와 동일한 내용의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면서 물품대금 52,274,020원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8. 6. 28. 위 법원으로부터 “채무자는 채권자에게 52,274,02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 및 독촉절차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주문 기재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8. 7. 3. 이 사건 지급명령이 원고에게 송달되어 2018. 7. 18. 확정되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요지 피고와 사이에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소외 회사이고 원고는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납품 요청도 원고의 사실혼 배우자이자 소외 회사의 실질적 운영자인 D가 하였던바,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이 사건 주방용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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