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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9.26 2019구합6195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과 공동으로(각 지분 1/2)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하고 서울 관악구 C 지상에 공동주택(연면적 443.34㎡, 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사용승인일 2014. 2. 7.)한 다음, 2014년에 이를 모두 분양하였다.

상호 사업장 소재지 사업자등록번호 개업일 폐업일 업태 종목 원고 외 1인 서울 관악구 C D 2013. 9. 4. 2014. 9. 13. 건설업 주택신축판매업

나. 원고는 위 C 지상의 기존 건물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철판매대금 1,400,000원에 대하여 201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주택 분양수입이 발생한 2014년의 직전 과세기간인 2013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같다) 제143조 제4항 제2호 (나)목의 기준금액인 3,600만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위 규정에 따른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180,479,540원(= 총수입금액 2,200,970,000원 - 필요경비 2,020,490,460원)으로 산정한 다음, 그에 따라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 대한 개인통합조사결과에 따라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2014년 귀속 소득금액을 추계하여야 한다고 보아, 2018. 3. 10. 원고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106,713,910원(가산세 32,313,429원 포함)을 추가로 경정고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8. 6. 4. 이의신청을 거쳐 2018. 10. 18.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19. 2. 2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2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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