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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02 2019나65702
부동산인도 등
주문

1. 당심에서 추가 및 감축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C는...

이유

기초사실

원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1/2 지분씩 공유하고 있다.

원고들은 2018. 9. 1. 피고 C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 월차임 3,6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임대차기간 2019. 9.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면서, 임대차보증금 중 10,000,000원을 받았고, 나머지 40,000,000원은 2018. 10. 1.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당시 특약으로

9. 1.부터 11. 30.까지 3개월분 월차임은 공제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위 특약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경 전 계약’이라 한다). 피고 C는 2018. 9. 1.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았다.

이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E”라는 상호의 횟집이 운영되었는데, 사업자등록 명의자는 피고 C의 아들인 피고 D이었다.

화해조서

1. 피고 C는 2019. 9. 1.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건물을 명도(단,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등에 의하여 임대차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된 계약이 최종적으로 종료하는 시점에 명도함)하고, 원고들은 위 건물을 명도받은 즉시 피고 C에게 임대차보증금 10,000,000원을 반환하되 그때까지의 연체차임, 미수금(관리비, 제세공과금 등), 손해배상의 금액이 있으면 보증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나머지 잔액을 반환한다.

2. 피고 C는 원고들에게 2018. 9. 1.부터 위 건물 명도 완료시까지 월차임 3,7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매월 1일에 선불로 지급한다.

3. 피고 C가 위 건물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원고들은 최고 없이 이 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월임대료 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5. 위 건물에 대한 원상회복 및 명도의무가 발생되었음에도 피고 C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원고들은 즉시 이 건 제소전화해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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