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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1 2015가단44776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12. 24.자 위ㆍ수탁관리계약 해지를...

이유

1. 인정사실

가. 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인 원고는 2004. 5. 12. 피고의 배우자인 소외 B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위수탁관리약정을 체결하였다.

1.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자 등록 명의를 원고에게 귀속시키고, B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운송사업 등 차량관리권을 위탁받아 이를 사용하되, 그 대가로 원고에게 매월 위탁관리료를 지급한다.

2. B는 제세공과금, 보험료 등 차량관리운영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자신이 부담한다.

3. B는 차량운행에 따른 제반법규 위반, 행정조치에 따른 벌과금과 이로 인해 원고에게 미친 모든 금원과 손해를 기일 내에 납부한다.

4. 위탁관리료, 제세공과금, 보험료, 공제추가분담금, 벌과금 등을 2개월 이상 체납시 지연손해금을 지급한다.

5. 원고는 B가 3개월 이상 위탁관리료 등을 체납할 경우 이행의 최고 없이 이 사건 위수탁관리약정을 해지할 수 있다.

나. 피고는 2015. 9. 15. 원고와 사이에, B의 이 사건 위수탁약정 및 기존 미납금 등 채무 일체를 승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이 해지될 경우 그 이후 발생되는 벌과금 등의 담보금으로 1년동안 일백만 원을 예탁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의 관리비 3회 이상 체납을 이유로 이 사건 위수탁약정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을 제출하였고, 이 사건 소장은 2015. 12. 24.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라.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16. 9. 9. 현재까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14. 7.분부터 2016. 6.분까지의 위탁관리비 4,341,610원, ② 2014. 7.분부터 2016. 6.분까지의 위탁관리비에 대한 지연손해금 795,382원, ③ 환경부담금 및 자동차세 등 지방세 432,380원, ④ 신호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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