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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5.22.선고 2013구단1044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3구단10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

1. A

2. B

피고

광주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3. 27.

판결선고

2014. 5. 22.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4. 원고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 정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1976. 7. 15. 입영하여 1976. 9. 25. 전남지방경찰청 D전투경찰대에 전입, 고흥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대에 자대배치를 받아 일경으로 복무하던 중 1976. 11. 20. 새벽에 전남 고흥군 E 소재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다. 이에 원고 A은 2004.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26. 원고 A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해안 초소 근무 중 1976. 11. 20. 00:00부터 04:00까지 불침번 근무 중 망인에게 지급된 총기(M1 소총)로 머리 (관자놀이)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망하였으며 당시 검찰 지휘를 받아 현장검증 결과 유서,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자살로 판명된바 이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결정 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23. 기각재 결되었고 2012. 6. 2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 도과를 확인하고 소취하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였으나 2008. 3. 26.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은 자신의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사망 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3. 기각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등을 추가로 제출하면서 2013. 10. 15. 국가유공자 재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4. 원고들에게 '신청인은 고인이 선임병들에 의한 잦은 구타와 가혹행위로 자해 사망하였다고 진술하고 군의문사진상규 명위원회 조사내용에서 망인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및 산다이가 있었다는 진술 확인되나, 이는 망인과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거나 망인이 사망한 후 E 초소에서 근무한 대원들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을 진술한 점, 망인과 같은 초소에 근무한 동료 대원은 위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그의 진술이 위증이라고 단언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점, 그 외 망인과 같은 초소에 근무했던 다른 대원들을 찾을 수 없는 점, 행정심판에서 기각재결한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 이의신청 기각결정한 점, 기 심의 결과를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등을 참작 고인의 사망을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구타, 폭언,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며 이는 국가유공자법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라는 보훈심사위원회 (2013년 제160차, 2013. 7. 9.)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망인이 자살하였다면 필시 부대 내에서 선임병의 부당한 명령이나 참기 어려운 가혹행위가 있어 이를 이기지 못해 자살을 택했음이 확실하다. 망인이 사망하기 수일 전망인으로부터 받은 편지에 의하면 며칠 있으면 휴가를 나오게 된다고 기뻐하고 있었고 부모 형제들에게 사랑이 깊어 갑자기 자살할 만한 동기나 이유가 없었다. 단순 자살인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인지 여부에 대한 사건 해결의 핵심은 유서의 존재 여부인데 F의 의견서에 의하면 자살에 대한 근거로 '유서 등에 의하면 '이라고 하면서 유서를 언급하고 있는바 이에 의하면 유서 기타 서신 등이 있었을 것이 확실하다. 그런데 이 사건 발생 당시에는 유서 등이 없었다고 하면서 보여 주지 않았으나 타살이 아닌 자살에, 대한 판단의 근거로 유서 존재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그 당시 유서를 보여 주었으면 사망원인을 알 수 있었는데 가혹행위 때문에 보여 주지 않았다고 생각할 수 밖에 없다.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해 자살하였다는 상당한 정황이 있는데도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진 것은 법 적용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자살 등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 자해에 이르게 된 경위 등에 비추어 교육훈런 또는 직무수행과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면 그것만으로 언제나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이 경합되었다는 등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3조의2가 정한 사유가 존재할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및 그 유족 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자해행위 당시의 객관적 상황이나 행위자의 주관적 인식 등을 모두 고려해 보아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할 정도는 아니어서 자해행위에 대한 회피가능성을 부정할 정도는 아니라면, 자해행위를 감행한 데에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까지 할 것은 아니므로 그 유족은 지원대상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 국가유공자 유족으로 인정될 수는 없다(대법원 2013.7.11. 선고 2013두2402 판결 참조).이 사건의 경우, 갑 제8,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 인서(제 05-98호, 2005. 3. 29.)와 2005. 3. 8.자 경찰청장 명의의 사망확인서상 유서가 언급되어 있고, 고흥경찰서 경사 F 작성의 2005. 1. 26.자 총기 자살 사건 관련 의견서상 편지가 언급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실과 갑 제4, 11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G의 증언만으로는 아래에서 보는 점 등에 비추어 망인이 선임병들의 가혹행위로 인하여 자살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위 인정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유서는 현재 찾을 수 없는 점, 유서가 언급되었다고 하여 바로 그 유서의 내용에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2005. 제42차 보훈심사회의(제28333호, 2005. 6. 21.)에서 '국가유공자등요건 관련사 실확인서(제 05-98호, 2005. 3. 29.), 사망확인서,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자료 등에 의하면 망인은 전남 고흥군 E 소재 해안 초소에서 근무하다 1976. 11, 20, 새벽에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자신에게 지급된 총기로 머리에 실탄 1발을 발사, 사망하였으며 당시 검찰 지휘를 받아 현장검증 결과,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자살로 판명하고 변사사건처리로 종결하였는바 망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며 이는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순직군 경요건 비해당 의결한 점,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서도 망인은 자신의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사망 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 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고 판단한 점 등을 비추어 볼 때, 망인이 군 복무 중 가혹행위 등이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망인은 전투경찰대원으로 불침번 근무 중 총기로 자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유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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