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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5.22 2013구단1044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망 C(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부모이다.

나. 망인은 1976. 7. 15. 입영하여 1976. 9. 25. 전남지방경찰청 D전투경찰대에 전입, 고흥경찰서 소속 전투경찰대에 자대배치를 받아 일경으로 복무하던 중 1976. 11. 20. 새벽에 전남 고흥군 E 소재 해안초소에서 경계근무를 하다가 사망하였다.

다. 이에 원고 A은 2004. 11. 30.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05. 8. 26. 원고 A에게 ‘국가유공자등요건관련사실확인서, 사망확인서, 전남지방경찰청 보고자료 등을 확인한 결과 망인은 해안 초소 근무 중 1976. 11. 20. 00:00부터 04:00까지 불침번 근무 중 망인에게 지급된 총기(M1 소총)로 머리(관자놀이)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망하였으며 당시 검찰 지휘를 받아 현장검증 결과 유서, 목격자 진술 등 여러 정황으로 보아 자살로 판명된바 이는 국가유공자법에서 정한 국가유공자요건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 국가유공자유족 비대상 결정통지를 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원고 A이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23. 기각재결되었고 2012. 6. 20.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제소기간 도과를 확인하고 소취하하였다. 라.

이후 원고 A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이 사건을 진정하였으나 2008. 3. 26.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는 '망인은 자신의 소총을 이용하여 자살을 한 것으로 추정되고 망인의 사망 전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

"는 이유로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원고 A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3. 기각결정되었다.

마. 원고들은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결정문 등을 추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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