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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6.15.선고 2016누5296 판결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사건

2016누5296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광주지방보훈청장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2014.5.22. 선고2013구단1044 판결

환송전판결

광주고등법원2015.1.22. 선고2014누5513 판결

변론종결

2017. 4. 27.

판결선고

2017. 6. 15.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

나.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 원고와 피고 사이의 소송총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주위적으로,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 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으로, 피고가 2013. 7. 24. 원고에 대하여 한 보 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위 두 청구를 단순병합 형태로 청구 하였으나, 위 두 청구는 주위적·예비적 관계에 있고 병합의 형태는 당사자의 의사가 아 닌 병합청구의 성질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본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C(이하 '망인'이라 한다)는 1976. 7. 15. 입대한 뒤 1976. 9. 25. 전남지방경찰 청 D전투경찰대(이하 '이 사건 전경대'라고 한다)에 배속되어 약 한 달간 중대본부( 예 비소대)에서 근무하다가 전남 고흥군 E에 있는 해안초소로 배치 받아 근무하게 되었는 데, 1976. 11. 20. 새벽(00:00~04:00) 위 초소에서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내무반에서 M1 소총으로 자신의 머리에 실탄 1발을 발사함으로써 사망하였다.

나 . 망인의 아버지인 원고는 2004. 11. 30. 피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을 하 였으나, 피고는 2005. 8. 26. "망인은 불침번 근무 중 자살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이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국가유공자요건 인정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한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유족 비해당결정 통지를 하였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2005. 11. 16.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2006. 2. 23. 기각재결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05. 12. 1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망인의 사망사건 을 진정하였고 위 사건은 2006. 4. 21.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 라고 한다 )로 이송되었는데, 이 사건 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2008. 3. 26 . "망인이 자살 한 것으로 추정되는 한편, 위 자살의 중요하고도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고 볼 만한 선임대원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어, 망인의 사망경위에 대한 진상을 규명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진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고, 원고가 위 결정에 불복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08. 7. 23. 기각결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2. 10. 15.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있었음을 들 었다는 인근 초소 및 중대본부 대원들의 진술이 기재된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문 등을 제출하면서 망인에 대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등록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7. 24 . "망인에 대한 구타, 가혹행위 또는 산다이1)가 있었다는 진술들은 E 초소 아닌 다른 초소에서 근무하거나 망인이 사망한 이후 E 초소에서 근무한 대원들이 다 른 사람으로부터 전해들은 것인 반면, 망인과 같은 초소에 근무했던 동료대원은 위와 같은 내용을 부인하고 그 외 망인과 같은 초소에서 근무했던 다른 대원들을 찾을 수 없는 등 이 사건 위원회의 결정 등을 번복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어, 망인이 국가의 수 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군 직무수행이나 교육훈견 중 사망하였다거나 군 직무 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관련한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자해 사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는 이유로 원고에게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결 정처분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5 내지 8, 12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가지번 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평소 밝고 명랑한 성격에 입대 전 정신질환을 앓은 적도 없었고 사망하기 며칠 전 가족에게 곧 휴가를 나간다는 편지를 보내는 등 갑자기 자살할 만한 동기가 전혀 없었다. 그러한 망인이 E 해안초소에 배치된 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자살하였 고, 군 당국은 당시 타살 아닌 자살의 판단 근거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유서 기타 서 신을 유족들에게 보여주지 않았으며, 선임병들의 망인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 었다는 말을 들었다는 같은 중대 소속 부대원들의 진술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 망인은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를 견디지 못하고 자살한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 이 망인의 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주위적으로 국가유 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하고, 예비적으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이 위법 하다 .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전경대는 대간첩 작전을 목적으로 당시 전남 고흥군 H에 위치한 중대 급 부대로서 4개 소대 12개 초소(분대)로 구성되어 있었고 각 초소의 인원은 분대장을 포함하여 총 9명이었는데, 망인이 근무했던 E 초소는 분대장 아닌 소대장이 근무하는 '소초'로서 [ 초소, J초소 , K초소와 같은 소대에 속하였다.

2) 망인은 E 초소로 배치를 받은 후 초소 근무 대원 중 가장 낮은 기수로서 바로 윗 기수인 L과 함께 식사당번을 하였고, 그 외에도 청소, 식수 길어오기 등 잡일을 도 맡아 처리하였다.

3) 망인이 복무할 당시 J초소를 포함한 이 사건 전경대 산하 초소에서는 대부분 선임병의 후임병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와 산다이가 존재하였는데, 산다이가 있는 경우 식사당번병( 이른바 졸병)들은 술상을 준비하거나 선임병들의 술시중을 들었고 산 다이가 끝난 후에는 술에 취한 선임병들이 후임대원들을 구타하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 으며, 산다이는 주로 소대장이 인근 초소로 감독순시를 나간 사이에 이루어졌지만 소 대장들도 대개 산다이를 묵인하였다.

4) 원고는 망인이 사망한 당일 이 사건 전경대로부터 "(망인의) 신상관계로 부모 속래( 速來)"라는 내용의 전보만을 받은 관계로 망인이 사망하였으리라고는 전혀 생각하 지 못하고 자신의 처와 단 둘이서만 위 부대를 찾아갔는데 그때서야 위 부대 관계자로 부터 망인의 사망사실을 전해 들었고, 이에 경황이 없어 망인의 시신에 상처 등이 있 는지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채 망인의 사망원인에 관하여 물었더니 위 부대 관계자 는 "망인은 자살하였고, 유서 등 아무런 자료가 남아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답변하였

5) 망인의 시신은 1976. 11. 22.경 이 사건 전경대 중대본부가 위치한 전남 고흥군 H 인근 야산에 매장되었고, 망인의 사망사고 이후 E 초소를 비롯한 이 사건 전경대 소 속 각 초소의 고참 선임병들은 모두 중대본부( 예비소대)로 전출되었다가 그곳에서 전 역하거나 다른 초소로 재배치되었다.

6 ) 한편, 원고의 2004. 11. 30.자 피고에 대한 국가유공자유족 등록신청과 관련하 여, 전남지방경찰청장이 2005. 3. 8. 국가보훈처장에게 보낸 망인에 관한 사망확인서의 '사망 사유'란에는 "(망인은 ) 1976. 11. 20. 새벽(00:00~04:00)에 불침번 근무를 서던 중 자기에게 지급된 총기(M1 소총)로 머리(관자놀이) 에 실탄 1발을 발사하여 사망하였으 며, 당시 지휘관 및 수사과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아 현장검증을 하였던바 본인의 유서 및 목격자 진술 등 여러 가지 정황으로 타살이 아닌 자살로 판명되어 변사사건처리로 종결하였음(※ 사망 당시의 기록이 미비하여 , 당시 지휘관과 목격자 확인서를 바탕으로 작성)"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인정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9, 12호증, 을 제5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당심 증 인 M, N의 각 증언, 당심 증인 L의 일부 증언, 이 법원의 원고에 대한 당사자 본인신 문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다.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된 것 , 이하 '국가유공자법'이라 한다 )은 국가를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합당하게 예우하고 지원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 모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기르는 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제정된 법률이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2011. 9. 15. 법률 제11042호로 제정된 것, 이하 ' 보 훈보상자법'이라 한다 )은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합당한 지원을 함으 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다. 이와 같이 나누어 규정한 취지는 보훈의 대상 중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은 국가유공자로,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은 보훈보상대상자로 구분하여 그에 합당한 예우와 지원 및 보상을 하려는 데에 있다.

한편,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은 순국선열(제1호)부터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 자(제18호)에 이르기까지 국가유공자법이 적용되는 국가유공자의 요건을 유형별로 정 하면서, 그 중 군경에 대하여 전몰군경(제3호), 전상군경(제4호), 순직군경( 제5호), 공상 군경(제6호)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순직군경은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 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이하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를 '국가의 수호 등'이라 한다)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을 '직무수행 등'이라고 한다) 중 사망한 사람( 질 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이라는 요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리고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2항은 군경이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전투 또는 이에 준 하는 직무수행의 범위(제1호)",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 ·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제2호)",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제3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 로 정하도록 하였다. 위 위임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이하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이라 한다 ) 제3조 제1항 각 호는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3호는 [별표 1](이하 ' 이 사건 별표'라 한다 ) 제 2호의 2-1부터 2 -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가 순직군경에 해당한다고 정 하고 있다. 한편 이 사건 별표 제2호는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 람" 에 대하여 기준 및 범위를 정하였는데, 그 제2-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무수행( 이와 직접 관련된 준비 또는 정리행위, 직무수행을 위하여 목적지까 지 이동하거나 직무수행 종료 후 소속부대 등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포함한다) 이 직접 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 이라고 규정하 면서, 그 나.목에서 "경찰공무원으로서 범인 또는 피의자 체포, 경비 및 요인경호, 교통 의 단속과 위해의 방지, 대테러임무, 치안정보 수집 및 긴급신고 처리를 위한 현장 활 동 , 대량살상무기(WMD)·마약 수송 등 해상불법행위 단속, 해난구조·잠수작업, 화학물 질·발암물질 등 유해물질 취급, 인명구조·재해구호 등 대민지원 또는 그 밖에 이에 준 하는 행위"를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행에 해당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 다

이와 같이 국가유공자법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되는 순직군경에 관하여, 개정되기 전의 구 국가유공자법이 사망과 관련된 직무수행 등의 내용을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아 니한 것과 달리, 그 직무수행 등의 성격이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점에서 재해사망군경이 수행한 직무수행 등의 성 격에 대하여 위와 같은 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보훈보상자법과 구별된다.

또한 국가유공자법의 위임에 따라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 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와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 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가유공자 요건의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를 정한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은 이 사건 별표 제2-1호에 서 순직군경에 관하여 제2-1호 나. 목 등이 정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된 직무수 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고 또는 재해' 로 사망한 사람이라고 정함으로써,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고 또는 재해 사이에도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의 문언과 아울러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는 보 훈보상자법 시행령 제2조 [별표 1] 제1, 2호에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 에 대하여 '직무수행 등 중의 사고 또는 재해' 로 사망한 경우를 정하고 , 제11호에서 해 당 질병의 발생 또는 악화가 의학적으로 '직무수행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 가 있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과 구별되는 점 및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위에서 본 것과 같이 보훈보상대상자에 대하여 별도로 법률을 제정한 취지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별표 제2-1호에 의하여 순직군경으로 인정되기 위하여 필요한 '직접적인 원인관계'는 단순히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것만으로는 부 족하고 , 그 사망 또는 상이가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 적인 주된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8. 18. 선고 2014두42896 판결 참조).

2 )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망인이 자살 당시 수행했던 불침번 근무가 이 사건 별표 제2-1호 나목에서 정한 '경비' 업무의 일종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 이 있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있겠으나, 망인이 시간적으로 위와 같은 불침번 근무를 수행하는 동안 자살했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경 비 업무'의 수행이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되어 망인이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오히 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망인이 자살하게 된 직접적인 주된 원인은 일반적인 전투 경찰대 복무생활, 산다이나 구타·가혹행위로 인한 스트레스 등이므로, 이와 같이 '국가 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 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사정들이 원인이 되어 자살한 것을 두고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가 '직접적인 원 인' 이 되어 발생한 사고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망인이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서 정한 순직군경에 해당한다. 고 보기는 어려워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다.

라.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1)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 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 을 재해사망군경인 보훈보상대상자로 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 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직무수행 등과 국가의 수호 등과의 관련정도나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 된 경 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 였다. 위 위임에 따라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보훈보상자법 시 행령'이라고 한다 ) 제2조 제1항 제1, 2호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를 정하고 있는데, 그 중 제1호는 [별표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재해사망군경을 보훈 보상대상자로 정하고 있고, [별표1] 제1호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2- 1 부터 2-8까지의 직무수행 외의 직무수행 중 사고 또는 재해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을, 제13호는 '의무복무자로서 복무 중 사망한 사람'을 , 제15호는 '군인 또는 의무 복무자로서 직무수행 등과 관련한 구타·폭언 또는 가혹행위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 어 그로 인하여 자유로운 의지가 배제된 상태에서 자해행위로 인하여 사망하였다고 의 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을 들고 있다.

2 ) 한편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유, 즉 '불가피한 사유 없 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속 상관의 명령 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1호),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2호),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3호)' 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으면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에서 제외한다고 정하고 있다. 앞서 본 바와 같이, 직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 에 상당인과관계에 의하여 국가유공자를 인정하던 구 국가유공자법을 개정하여 국가의 수호 등과 직접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등을 직접적인 주된 원인으로 사망 또는 상이를 당한 사람만을 국민으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하는 국가유공자로 보아 그에 합당 하게 그들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그 밖에 직무수행 등으로 사망 또는 상 이를 당한 사람을 보상하기 위하여 별도로 보훈보상자법을 제정한 취지에 비추어 보 면,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3항 각 호에서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제외사유들은 모두 직 무수행 등과 사망 또는 상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를 예시한 규정이라고 할 것이므로, 군경이 복무 중 자살로 사망한 경우에도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직무수행 중 사망' 에 해당하는지는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 계가 있어야 함을 의미하고,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데도 사 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또는 자유로운 의지가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한 자살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에서 제외하여서는 아니된다(대법원 2012 . 6. 18. 선고 2010두27363 전원합의체 판결 취지 참조).

3) 위와 같은 법령 및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과 앞 서 든 증거들 및 갑 제10호증의 기재, 당심 증인 M, N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 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 즉 ① 이 사건 전경대 예비소대에서 근무하 던 신병들은 훈련소와 똑같은 훈련의 연장인 예비소대 근무를 오래 하고 싶어 하지 않 고 초소 근무를 희망하였고, 그리하여 망인은 E 초소로 배치되자 굉장히 즐거운 마음 으로 떠났는데, 그러한 망인이 E 초소에 배치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자살에 이 른 점, ② 망인은 밝고 긍정적인 명랑한 성격이었고, E 초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이성 관계 등의 문제로 고민한 적도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입대 전까지 정신질환을 앓은 병력도 없었고, 자살하기 며칠 전 곧 휴가를 나가게 된다는 내용의 편지를 가족들에게 보내기까지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망인이 E 초소에서 근무했던 한 달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정신질환이나 개인적인 신상문제로 갑자기 자살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 어 보이는 점, ③ 망인이 E 초소에 배치되기 이전인 1975. 3.경부터 1975. 9.경까지 위 초소에서는 산다이가 자주 있었고 망인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위 초소에서 산 다이가 몇 차례 있었던 것으로 미루어, 망인이 근무할 당시에도 E 초소에서 산다이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④ 또한 당시는 군 문화 특성상 부대 내에 구타 및 가혹행 위가 종종 있었던 시절이었고, 특히 이 사건 전경대 소속 해안초소에서 각목으로 엉덩 이를 치는 구타행위( 일명 '빳다')가 자주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당시 망인이 근무했던 E 초소에서도 선임병들의 후임병들에 대한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을 것으 로 추정되는 점, ⑤ 나아가 망인과 동기였던 M은 평소 E 초소 선임병 중에 후임병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소문을 들었고, 망인이 사망한 이후에는 이 사건 전경대 예비소대 동기들과 사이에 "저것들(선임병들)이 애들을 두들겨 패서 일이 이렇게 터졌 는데 영창가지 않겠느냐"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였으며, 망인이 사망한 지 약 한 달 후 에 J초소로 발령받아 근무하면서 그곳 분대장으로 온 F(망인이 사망할 당시 E 초소의 임시 분대장이었던 자 )로부터 "사내놈(망인)이 그걸 못 참아서 자살하냐" 는 식의 이야 기를 몇 번 들었다는 것인바, 그러한 사정을 감안할 때 당시 위 초소에서 제일 후임병 이었던 망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구타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추단할 수 있는 점, ⑥ 만약 망인이 일신상의 문제로 사망한 것에 불과하다면, 망인의 사망 직후 이 사건 중 대본부가 E 초소를 포함한 산하 각 초소의 고참 선임병들을 모두 중대본부로 소환시 켜 그곳에서 전역시키거나 각기 다른 초소로 재배치한 이유를 설명하기 어려운 점, ① 그리고 망인과 동기였던 N은 이 사건 위원회 및 당심 법정에서 " 이 사건 전경대 중대 본부 위경소에서 근무할 당시 그곳에서 약 10m 정도 떨어진 들에서 망인의 시신에 대 한 의사의 부검이 있었는데, 당시 성명불상의 소대장으로부터 망인의 손등에 찰과상이 있고 몸에 멍이 있는 것을 보았다는 말을 들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 될 뿐만 아니라 망인과 동기이긴 하나 망인과 같이 근무한 적이 없는 등 전혀 이해관 계가 없어 거짓으로 진술할 이유가 없어 보이고, 위 M 역시 이 사건 위원회 및 당심 법정에서 "성명불상의 부대원으로부터 망인의 사망 전날에 E 초소에서 산다이가 있었 고, 망인과 그 윗 기수 대원인 L이 선임병들에게 심하게 구타당한 후에 울었다는 이야 기를 들었다"라고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비록 당시 E 초소에서 근무한 부 대원들에게 들은 것은 아니지만 앞서 언급한 정황과 부합하는 등 위 N 및 M의 각 진 술이 신빙성이 있는 점 , ⑧ 한편, 위 L은 당심 법정에서 이 사건 위원회에서 조사받았 을 때와 같이 "이 사건 당시 E 초소에서 산다이도 , 구타 등 가혹행위도 전혀 없었다." 라고 진술하였는데, 위 위원회에서조차 당시 L의 진술태도에 대해 "L이 망인과 가장 많은 대화를 나누었을 위치에 있었고 직접 망인의 시체를 수습하는 등 사건 경위에 대 하여 가장 잘 알고 있을 핵심 참고인임에도 불구하고 처음 출석요구 시부터 오래된 일 이라서 기억하고 있는 것도 없고 특별히 진술할 내용이 없다는 식으로 출석을 기피하 였고, 현직 경찰이라는 신분 때문에 진술하는 데 부담을 느끼는 듯 하였으며, 대부분의 참고인들이 당시 해안초소에서는 구타와 산다이가 일반화되어 있었다고 진술하고 있음 에도 자신이 E 초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한 번도 구타나 산다이가 없었다고 진술하고 함께 근무했던 대원들이 단 한명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하는 등 가능한 한 이 사건에 관여하지 않으려는 자세를 보인다"라고 기술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L의 위와 같은 진 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L의 태도로 인해 이 사건 위원회에 서 망인의 사망사건 당시 E 초소에서 근무했던 대원들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가 이루 어지지 못하였고, 그 결과 이 사건 위원회가 망인이 선임병들로부터 구타 등 가혹행위 를 당하였는지 여부 및 망인의 사망과의 인과관계 유무를 확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진 상규명불능 결정을 하였던 점(그리고 "상부에서 수시로 구타금지 지시가 내려오기 때 문에 구타 등 가혹행위는 없다고 본다 " 는 F의 진술 역시 이 사건 위원회가 면담한 참 고인들 대부분이 당시 이 사건 전경대 산하 초소에서 구타나 산다이가 일반화되어 있 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것과 배치되는 등 신빙성이 없는 한편, 위 F는 E 초소 소대장이 휴가를 간 5일 동안 직무대리로 소대장을 맡았던 것에 불과하여 그가 평상 시 망인에 대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가 있었는지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을 개연성도 있어 보인 다), ⑨ 위 F가 2005. 1. 26. 망인의 사망사고에 관해 작성한 의견서에 "즉시 본부에 보고하여 부대 지휘관 및 경찰서 수사과에서 나와 현장을 확인한 후 검찰의 지휘를 받 아 당시 참고인(분대원) 진술 및 망인이 부모에게 보내기 위해 써놓은 편지 등 기타 여러 정황 등으로 보아 자살로 판명되어 변사사건처리 종결한 것으로 기억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위원회의 2007. 12. 3.부터 2007. 12. 5.까지의 출장조사에서도 O(망인의 사망 당시 이 사건 전경대 대장)과 위 F가 "자살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메모 지나 일기장, 편지가 있는지 찾고 있다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있다", "누군가 망인이 사망하기 며칠 전에 편지를 썼다는 말을 하여 혹시 무슨 단서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 각으로 고흥경찰서 수사팀이 우체국의 협조를 받아 망인의 편지를 수거했다는 말을 들 었다", "고흥경찰서 수사팀이 우체통에서 수거한 편지의 내용이 염세적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기억된다"라고 각 진술하였으며, 사람이 자살할 때 가족 등에게 유서를 남기는 것이 일반적인 점 등을 감안하면 망인이 죽기 전 부모에게 남긴 편지 또는 유서가 존 재하였다고 보이는데, 이 사건 당시 이 사건 전경대나 고흥경찰서 수사팀이 망인의 유 가족에게 편지 내지 유서를 전달하지 않은 것은 일반 상식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사건 을 축소·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을 지울 수 없게 하는 점, ① E 초소는 인근 마을에서 1 ㎞가량 떨어진 약 100m 높이의 절벽 위에 있고 인근 초소와도 3 ~4m가량씩 떨어져 있어서 평상 시 다른 이들의 왕래가 거의 없이 9명의 분대원들만이 같이 생활하는 상 황이었는데, 망인은 위 초소의 제일 하급병으로서 동기병도 전혀 없이 8명의 선임병과 함께 생활함에 따라 선임병들로부터 가혹행위를 당할 경우 스트레스가 극심하였을 것 으로 보이는 데에다가, 망인이 분대원들이 취침 중이었음에도 그 옆에서 머리에 총을 쏘아 자살한 점까지 보태어 보면, 당시 망인이 초소 불침번 근무를 하다가 힘든 전투 경찰대 복무 및 그와 관련된 구타, 가혹행위 등을 견디지 못하고 극도의 불안감과 절 망감에 빠져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기대하기 매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 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을 하다가 사망하였고 그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봄이 타당하며, 사망이 자살로 인한 것이라는 이유만으로 그 상당인과관계가 부인된다고 볼 수 없다.

4) 소결

따라서 망인은 보훈보상자법 제2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재해사망군경에 해당한 다 할 것인바, 피고가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보훈보상대상자 비해당결정처분은 위법 하다 .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창한 (재판장)

최현정

한종환

주석

1) 초소 부대원들이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젊은 여성들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고 노래는 부르는 등의 유

흥행사를 일컫는 속어임.

별지

관계 법령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예우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예우를 받는다.

5. 순직군경(殉職軍警):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

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및 제15호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의 범위

2.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3.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⑥ 제1항 제3호부터 제6호까지, 제14호 또는 제15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으면 제1항

및 제6조에 따라 등록되는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

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 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3조(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

① 법 제4조 제2항에 따른 국가유공자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법 제4조 제1항 제5호 및 제14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2호의 2 -1부터 2-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별표 1]

국가유공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3조 관련 )

2.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

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은 사람(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으로 인하여 질병이 발생

하거나 그 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

제2조(적용 대상 보훈보상대상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다른 법률에서 이

법에 규정된 지원 등을 받도록 규정된 사람을 포함한다)은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는다.

1. 재해사망군경: 군인이나 경찰·소방 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

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으로

사망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의 요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과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의 관련 정도

2. 사망하거나 상이 (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게 된 경위 및 본인 과실의 유무와 정도

③ 제1항 각 호에 따른 요건에 해당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원인으로

사망하거나 상이(질병을 포함한다) 를 입으면 제1항 및 제4조에 따라 등록되는 보훈보상대

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에서 제외한다.

1. 불가피한 사유 없이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것이거나 관련 법령 또는 소

속 상관의 명령을 현저히 위반하여 발생한 경우

2. 공무를 이탈한 상태에서의 사고나 재해로 인한 경우

3. 장난 싸움 등 직무수행으로 볼 수 없는 사적(私的)인 행위가 원인이 된 경우

제4조 (등록 및 결정)

①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이 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및 제15호의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하는 사

람에 대하여는 그 등록신청을 한 날에 제1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본다.

제2조(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과 범위)

대상자의 요건에 관한 기준과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별표 1 제1호부터 제15호까지의 에

하나에 해당하는 사망자 또는 상이자

[별표 1]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의 기준 및 범위(제2조 관련)

인과관계가

인과관계가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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