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4. 19:00경 서울 영등포구 B, 2층에 있는 피해자 C(여, 49세)가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손님으로 방문하였으나, 피해자가 먹고 있던 국수를 나눠주지 않고 술에 많이 취하였으니 귀가하라고 하자 화가 나서 피해자에게 “죽여버리겠다”고 말한 뒤 위 술집 밖으로 나가 주변에 있는 E시장 이하 불상지에서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길이 32cm, 칼날 길이 20cm)을 구입하였다.
피고인은 위 부엌칼을 소지하고 다시 위 주점에 들어가 다른 손님과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는 피해자 옆에 서서 칼날을 피고인의 몸쪽으로 향하게 하고 오른손으로 부엌칼의 손잡이를 잡아 앞뒤로 수회 흔들며 피해자를 찌를 듯한 태도를 보이면서 “죽여버리겠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통역조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1. 압수목록
1. 발생현장 사진, 압수된 흉기인 칼 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피해자를 협박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가게에서 나가서 칼을 사 왔고 자해로 볼 수 있는 행위를 하여 적지 않은 피를 흘려 피해자의 공포감이 컸을 것으로 보이지만, 피해자에게 칼을 겨누지는 않은 점, 피고인이 대한민국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바 없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