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등의 관계 원고는 C의 여동생인 D의 남편이고, E는 C의 전처이며, 피고는 E의 동생이다.
나. 원고, 피고 및 E의 F에 대한 연대채무 발생 경위 1) F은 2003. 8. 8. G 주식회사에 20억 원을 변제기는 2004. 2. 8. 변제기까지의 이자는 3억 6,000만 원으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같은 날 G 주식회사 및 그 대표이사 H은 발행인을 G 주식회사와 H으로 하는 액면금 23억 6,000만 원의 약속어음을 발행하여 F에게 교부하였으며, C는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으로 기명, 날인하였다. 2) 그 후 F은 C를 상대로 위 약속어음의 보증인으로서 위 약속어음금 중 일부인 5억 원 및 이에 대한 2004. 2. 8.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서울동부지방법원 2007가합12393), 위 소의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08나19418)은 ‘C는 F에게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2004. 3. 8.부터 2008. 8. 28.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항소심 판결은 C의 상고(대법원 2008다72868)가 2008. 12. 11. 기각됨으로써 확정되었다.
3) C는 위 항소심 판결이 선고된 후인 2008. 9. 2. C 소유의 ① 고양시 덕양구 I 대 262㎡, ② 위 지상 벽돌조 칼라아스팔트슁글지붕 단층주택 99.63㎡, 벽돌조 평스라브지붕 단층부속사 32.40㎡, ③ 고양시 덕양구 J 답 1,632㎡(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
)에 관하여 피고, 원고, E의 순서로 채무자를 C로 하여 다음과 같은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위 각 근저당권을 이하 ‘이 사건 각 근저당권’이라 한다
).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피고 6억 5,000만 원 원고 6억 5,000만 원 E 13억 원 4) 이에 F은 2008. 10. 8.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합8168호로 원고, 피고 및 E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