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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8.27 2015고정48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3. 20. 20:35경 혈중알콜농도 0.185% 주취상태에서 B SM5 승용차량을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성월리 롯데휴게소 앞 도로에서 천안시 서북구 성환읍 매주리 삼천리 기계 앞 도로까지 약 1km 거리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단속 통보,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A),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의 각 기재

1.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사본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85%에 이르는 점, 피고인이 2002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2009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로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을 비롯하여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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