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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0 2015구단299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4. 9. 25. 01:30경 술을 마신 상태에서 부산 사상구 괘법동 사상역 앞 도로에서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단속되어, 같은 날 01:53경 호흡측정방식으로 음주측정을 한 결과 혈중알콜농도가 0.070%로 나타났다.

나. 한편 원고가 혈액채취에 의한 검사를 요구하여 2014. 9. 25. 02:05경 C병원에서 채혈하여 감정한 결과 원고의 혈중알콜농도가 0.103%로 나타났다.

다. 피고는 2014. 10. 31. 원고에 대하여 위 혈액채취에 의한 감정결과를 토대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에 의해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1종 대형, 1종 보통)를 2014. 12. 1.자로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14. 12. 23.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최초 호흡측정방식으로 측정할 당시 혈중알콜농도 0.070%와 채혈에 의해 측정한 혈중알콜농도 0.103% 사이에 0.033%의 현격한 차이가 있는바, 호흡측정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시점과 혈액채취방식에 의한 음주측정 시점을 비교하여 볼 때 위 각 음주측정결과는 전혀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신뢰할 수 없는 음주측정결과에 근거하여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보험영업을 하고 있어 자동차운전면허가 필수적인데, 이 사건 처분으로 자동차운전면허가 취소되면 원고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운 점, 원고는 이 사건 당일 대리운전기사를 불렀으나 대리운전기사가 차량의 주차 위치를 찾지 못하여 부득이하게 운전하게 된 점, 원고가 2009년 음주운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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