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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09.12 2013고단53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19. 09:40경 충남 서산시 C에 있는 D식당 뒤편 노무자 임시 기숙사 317호에서 룸메이트인 피해자 E이 출근하여 아무도 없는 사이에 그곳 옷장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100만원 상당의 5돈짜리 금반지 1개, 시가 82만원 상당의 돌체 시계 1개, 시가 34만원 상당의 빈폴 지갑 1개, 시가 100만원 상당의 청바지와 셔츠 각 1벌, 현금 80,000원이 들어 있는 시가 63만원 상당의 구찌 가방 등 합계 387만원 상당의 재물을 가져 가서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CTV화상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 징역형 선택 양형이유 피고인은 수차례 동종전과가 있음에도 반복하여 절도범행을 저지르고 있는바, 그 피해회복도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고려하여 실형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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