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10.08 2014고정2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18. 10:45경 강릉시 C에 있는 피해자 D(74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여 피해자와 시비가 붙게 되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피고인을 밀면서 피해자의 집 밖으로 내보려고 하자 이빨로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손등 부위 찰과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해부위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던 중 이를 방어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손등을 깨물었으므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앞서 본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를 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