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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4.10.29 2014고단125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4. 23:50경 부천시 소사구 B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해 소리를 지르고 피해자 C(72세)의 집 대문을 두드리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피해자가 밖으로 나오자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나이어린 사람이 욕을 한다며 꾸짖자 격분하여 피해자의 팔뚝을 물고 가슴부위를 수차례 할퀴고 손바닥으로 뺨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우측 팔 부위에 물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각 상해부위사진(C)

1.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과정에서 방어행위를 하였을 뿐이어서 이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판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여 상해를 가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상호 싸우려는 의사로 행한 방어행위인 동시에 공격행위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 정당방위로 볼 수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폭력 관련 전과가 6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이제까지 벌금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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