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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5.13 2015고단2929
동물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일산 동구 C에 있는 ‘D’ 이라는 상호의 동물 장 묘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동물 보호법위반 동물 장 묘 업을 하려는 사람은 농림 수산식품 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과 인력을 갖추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29. 경부터 2015. 8. 31.까지 위 장소에서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동물 장 묘 업을 운영하였다.

2. 폐기물 관리법위반 지정 폐기물 이외의 폐기물을 대상으로 폐기물 처리 업을 하려는 사람은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월 평균 40마리의 반려 견 등을 소각ㆍ처리하는 폐기물 처리 업을 영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판시 제 1. 죄에 한하여)

1. E의 진술서

1. 수사 의뢰서

1. 사업장 내외부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동물 보호법 제 46조 제 4 항 제 1호, 제 33조 제 1 항, 제 32조 제 1 항 제 1호( 미등록 동물 장 묘 업 영업의 점), 폐기물 관리법 부칙 제 10 조, 구 폐기물 관리법 (2015. 1. 20. 법률 제 13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64조 제 1호, 제 25조 제 3 항( 무허가 폐기물처리 업 영업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각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 [ 피고인의 동종의 범죄 전력, 법 개정의 취지,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기타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벌금형을 선택하고 그 액수를 정하였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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