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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0.12 2017노2658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무겁다.

피고인

E에 대한 추징금 산정이 과다 하여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E의 추징금 산정에 관한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몰수ㆍ추징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나 추징 액의 인정 등은 엄격한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8도 139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과 2017. 6. 30. 자 피고인의 변호인 의견서 등에 기초하여 추징금을 산정하였고,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는 추징금 산정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피고인

E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판결 이후 피고인들의 양형에 고려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다.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의 범행기간, 업소의 규모, 역할 및 가담정도, 범행수익, 전과 관계 등과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의 가담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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