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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01.09 2012고정15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전남 해남군 C 소재 농지 500㎡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 공고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4.경 D에게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전남 해남군 E 답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2,1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D에게 채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F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D’, 채무자 ‘A’,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 공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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