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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6.13 2012고정2148 (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7. 2.경 청주시 흥덕구 산남동에 소재한 청주지방법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합자회사를 설립하여 정상적으로 운영할 생각이 전혀 없음에도 성명을 알 수 없는 등기공무원에게 “남성, 여성의류판매, 악세사리 판매, 전자상거래 등”을 설립목적으로 하는 신청서와 함께 피고인의 인감증명서 등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피고인을 대표사원으로 하는 합자회사 B(등록번호 C)의 설립등기를 마치게 함으로써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하여 공정증서원본과 동일한 공전자기록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그곳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공전자기록을 비치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등기사항전부증명서(현재사항)(수사기록 제152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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