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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2.12.18 2012고단2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2012고단226] 건설교통부장관은 2005. 3. 26.부터 2009. 2. 28.까지 전남 해남군 화원면 소재 농지 500㎡를 초과하여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남군수로부터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도록 지정공고하였다.

1. 2007. 9. 6.자 범행 피고인은 2007. 9. 4.경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인 전남 해남군 C 답 51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D으로부터 2,100만 원에 매수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9. 6.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D에게 채권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설정등기 신청서류를 작성, 제출하게 하여 그 정을 모르는 위 등기과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근저당권자 ‘A’, 채무자 ‘D’, 채권최고액 ‘금 100,000,000원’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게 하고, 같은 날 위 등기과에 위와 같이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등기부를 비치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과 공모하여 공정증서원본인 부동산등기부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2007. 10. 4.자 범행 피고인은 2007. 10. 2.경 토지거래계약허가 없이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토지거래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허위의 근저당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10. 4.경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구교리에 있는 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등기과에서, 사실은 F이 근저당권 이전을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정을 모르는 법무사 E로 하여금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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