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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20 2013고정682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은 F-6(국민의 배우자) 비자를 발급받은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D는 C와 혼인한 배우자이고, E은 인도 국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며, 피고인은 일용직 노동을 하는 사람으로서 D와 친구 사이다.

C과 D는 한국에서 불법체류 중인 E과 피고인이 허위 혼인신고를 하는 방법으로 E이 한국에 체류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두 사람의 허위 혼인을 알선하고, E은 1,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인은 1,0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허위 혼인신고를 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C, D, E과 함께 2008. 10. 20. 남양주시 진접읍에 있는 진접읍사무소에서, 사실은 피고인과 E은 실제로 혼인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두 사람이 혼인한 것처럼 허위의 혼인신고서를 작성한 다음 이를 피고인과 E이 각 준비한 혼인신고에 필요한 서류들과 함께 그 정을 모르는 위 읍사무소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호적정보시스템에 피고인과 E이 혼인하였다는 내용을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입력하게 하고, 그 자리에서 이를 위 시스템에 저장, 구동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과 공모하여, 공무원에게 허위의 신고를 하여 공전자기록인 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 D,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A의 가족관계등록서류 열람 관련), 수사보고(혼인신고서류 일체 발췌 관련)

1. E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28조 제1항, 제30조(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의 점, 벌금형 선택), 형법 제229조, 제228조 제1항, 제30조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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