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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1.01.13 2020고단231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8. 15. 경 경기 김포시 B, C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텔 레 그램 닉네임 D 인 E[2019. 11. 19. 춘천지방법원에서 아동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음란물제작 배포 등) 죄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20. 4. 17. 위 판결이 확정됨] 가 트위터 (F )에 ‘G’ 이라는 제목으로 ‘ 여고 딩, # 노예 녀, # 초 딩, # 중 딩, # 고 딩 등의 영상을 판매한다.

상세한 영상의 내용을 확인 하려면 텔 레 그램 ‘H’ 이라고 게시한 글을 보고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을 구매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위 E가 운영 중인 텔 레 그램 ‘G’ 대화방에 접속한 후 위 E로부터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의 개수 혹은 희귀성에 따라 3만 원, 5만 원, 10만 원짜리로 나누어 판매한다는 말을 듣고 3만 원짜리를 구매하기로 한 다음 위 E에게 온라인 문화 상품권 3만 원 권의 아이 핀 번호를 건네주고 그 대가로 첨부 파일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아동ㆍ청소년의 성기 등이 촬영된 아동 ㆍ 청소년이용 음란물 약 2,886개가 압축 파일 형태로 저장되어 있는 텔 레 그램 대화방 링크를 전달 받고 그 중 일부를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다운로드 받는 방법으로 이를 소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판결문 위 영상물 중 일부 캡 쳐 사진, I 회신자료, 3만원 문화 상품권 구매 저장 USB 미리 보기 화면 캡 쳐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020. 6. 2. 법률 제 173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1조 제 5 항( 포괄하여),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21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취업제한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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