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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5.22 2019나2028179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하는 사실

가. 원고와 피고의 토지 소유권 취득 경위 1) E은 2007. 10. 16. 용인시 기흥구 N 주차장 1,44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에 관하여 자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08년 무렵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기 위한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2) 피고와 E은 2007. 10. 10. 피고가 E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그 중 5,000만 원은 2007. 11. 15.에, 나머지 1억 5,000만 원은 2008. 2. 13.에 각 반환받는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E이 위 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자 위 공정증서에 기초해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Q로 강제경매개시신청을 하여 2007. 12. 24.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았으나, 2008. 2. 2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2억 2,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받으면서 위 경매개시신청을 취하하였다.

3)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07. 10. 16.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R, 채무자 E, 채권최고액 19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그 근저당권에 기초하여 2010. 9. 8.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S로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원고와 피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2011. 12. 27. 이 사건 토지의 매수대금 844,628,000원을 완납하였고, 이에 따라 같은 날 이 사건 토지 중 6/10 지분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나머지 4/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4) 이 사건 토지에는 E이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를 진행하다가 중단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이 미완성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는데, 원피고와 E은 2015. 3. 3. ① 원피고는 E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청구를 일체 하지 않고, E에게 건축주 명의변경 대가로 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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