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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15 2013고정10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3. 4. 15. 08:50경 피해자 D(여, 42세)이 근무하는 대전 중구 E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경비실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 B으로부터 받은 돈을 돌려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고인 A은 “쌍년이 남의 남자를 꼬시고 400만 원을 갚지 않는다. 나쁜 년”이라고 욕설을 하면서 출근하던 피해자의 머리채를 뒤에서 잡아채고, 피고인 B은 이에 합세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세게 잡고 수 회 흔드는 등 약 10여 분간 피해자를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등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A의 명예훼손

가. 피고인은 2013. 4. 8. 08:43경부터 08:45경까지 대전 중구 E에 있는 한화생명보험 F지점에서 피해자를 찾아가 말다툼을 하던 중 뜻대로 되지 않자 건물 1층 로비에서 행사 중인 직원 7명 및 출근 중인 직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집에서 미리 준비해 간 “한화생명 D은 내 남편을 꼬셔서 가져간 400만 원을 갚아라”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박스 피켓을 손에 들고 서 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4. 9. 08:10경부터 08:22경까지 같은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직원 여러 명이 보고 있는 가운데 위 피켓을 손에 들고 서 있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D, H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1. CCTV 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H, G의 각 법정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형법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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