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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07.19 2013고정480
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협박 피고인은 2013. 3. 8. 22:19경 피해자 B(58세)에게 전화하여 “일당을 15만원으로 계산하여 주지 않으면 원청업체인 C와 D 회사에 찾아가 물의를 일으키겠다.”라고 말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명예훼손 피고인은 2013. 3. 11. 08:00경부터 같은 날 08:30경까지 사이에 광양시 E에 있는 D 정문 앞에서 사실은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임금을 적게 지급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 회사 직원 30여 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노임 착취하는 모범기계 B는 각성하라’는 내용의 피켓을 들고 서 있음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83조 제1항(협박의 점), 형법 제307조 제2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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