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경주지원 2015.09.01 2015가단11871
공탁금출급권자 확인의 소
주문
1. 소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2015. 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년 금 제47호로 공탁한 89...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소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가 2015. 1. 27.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15년 금 제47호로 공탁한 89...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