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인 C이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012. 12. 18. 법률 제11556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 제3항, 제1항, 구 형법(2012. 12. 18. 법률 제115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9조(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2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구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12. 12. 18. 법률 제1157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 제1항 단서, 제38조의2 제1항 단서 피고인이 사회생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