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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4.06.13 2014노14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4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징역 3년, 성폭력 치료강의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C과 함께 피해자를 만취하게 만들고 이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간음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18세의 소년이었던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동종 전과나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당심에서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공범인 C이 소년부 송치되어 보호처분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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