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2.07 2017고정3400
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6. 13:07 경 용인시 기흥구 C, 3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친동생인 피해자 D(64 세) 이 자신이 요구한 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휴대전화로 “ 인건비 1억 3천만 원을 지불해 주지 않을 경우 생과 사를 초월한 극단의 조치를 하겠다” 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을 포함하여, 그때부터 2017. 8. 2. 08:45 경까지 피해자에게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문자 메시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가 피해자에게 보낸 문자 메세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3조 제 1 항( 포괄하여,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