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B은 10여년 전부터 내연관계로 지내 오다가 최근에 헤어진 자들이고, C은 B의 아들이다.
가. B에 대한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9. 1.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앞에서, 피해자 B과 다투다가 화가 나 위 피해 자가 소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0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1대를 빼앗아 바닥에 던져 깨뜨려 손괴하였다.
나. B, C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2. 25. 16:00 경 부산 부산진구 F 시장 2 층 G 호 앞 복도에서 우 피해자들과 쌍방 폭행 혐의로 경찰서에서 조사 받은 사실에 화가 나서, F 시장 상인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위 피해자들에게 " 배은망덕한 새끼야,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새끼야, 양아치 키운 애 비야, 개새끼들 아, 살인자, 위선자 새끼야, 양아치 버러지 같은 인간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다.
B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2020. 3. 19. 부산 부산진구 H, 2 층 I에서 인근 사무실에 있는 사람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B에게 " 개새끼야, 씨 발 놈 아 "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위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동영상 및 음성 녹음 파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형법 제 311 조,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