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부부 지간이다.
피고인들은 각각 삼성생명보험, AIG 생명보험, LIG 생명보험, 현대해 상화 재보험 등 다수의 보험에 가입한 경력이 있는 자들 로서, 질병 또는 재해로 인하여 3일을 초과하여 병원에 입원할 경우 입원 일수에 따라 1일 2~7 만 원 상당의 입원 일당을 지급하고, 아울러 보험 약관에 정한 중요 질병으로 진단 받아 입원할 경우 금액이 추가된 입원 일당을 각 보험회사에서 중복적으로 지급한다는 점을 이용하여 장기간 입원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는 뇌 경색증 및 슬관절 증 등의 병명으로, 피고인 B은 무릎 관절 증 등의 병명으로 주로 자택에서 가까운 영세 규모의 중소병원들을 찾아 반복적으로 장기 입원하여 보험금을 수령하기로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들은 각각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9. 4. 16.부터 같은 해
8. 3.까지 서울 동작구 G에 있는 ‘H 병원 ’에서 뇌 경색증의 병명으로 위 병원에서 110 일간 입원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2009. 8. 3. 피해자 삼성생명보험( 주 )에 대하여, 2009. 8. 4. AIG 생명보험( 주 )에 대하여, 2009. 8. 18.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 )에 대하여 각각 입 퇴원 확인서 등을 제출하면서 보험금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의 증상은 뇌경색 추정 단계로 약 3주일 정도의 입원치료로 충분하였고, 통증이나 어지럼증 완화 등 보존적인 치료와 처방을 반복적으로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110일 간 장기적으로 입원치료를 할 필요성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각 피해자 회사 담당 직원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각 피해자 회사들 로부터 입원 일당 비 등 명목으로 순차 위 피해자 회사 별로 2009. 9. 14. 11,249,535원을, 2009. 8. 7. 5,5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