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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8.11 2016고합169
의료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 피고인 A를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의 사기 피고인 A는 2015. 9. 10. 16:20 경 안산시 상록 구 N 앞 노상에서 크라이슬러 자동차를 운전 중 우측 차선에서 진행하던 모닝 차량 운전자의 차선 변경 과정에서의 과실로 위 모닝 차량과 우측 측면을 접촉 후 다시 중앙 분리대에 좌측 측면을 접촉하는 사고를 당하자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전화하여 ‘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입원을 해야 할 것 같다’ 고 말하고 당일 O 외과의원으로 가서 C에게 진료를 받고, 입원 수속만을 밟고 집으로 돌아가 잠을 잤다.

다음 날인 2015. 9. 11. 피고인 A는 회사로 출근하여 근무한 후 오후 경에야 위 의원 입원실로 가는 등 사실 피고인 A는 2015. 9. 10. 경의 교통사고로 인해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족 관절 부 전경비인대 파열, 좌측 족 관절 부 외족과 골 연골 골절상 등의 상해를 입은 상태가 아니었고, 입원 기간 중인 2015. 9. 12. 경 오산시 P에서 열린 직장인 야구대회에 ‘Q’ 팀의 타자로 출전하여 경기를 하던 중 넘어지면서 좌측 발목을 다쳐 위와 같은 상해를 입은 것이었다.

피고인

A는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그 무렵 가해자 측 보험회사인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 이하 ‘ 현대해 상화 재보험’ 이라 한다) 담당자에게 위와 같은 상해가 2015. 9. 10. 경의 교통사고로 인한 것이라고 말하는 한편, 자신이 가입한 상해 보험회사인 피해자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 이하 ‘ 메리 츠 화재 해상보험’ 이라 한다) 담당자 및 피해자 라이나 생명보험 주식회사( 이하 ‘ 라이나 생명보험’ 이라 한다) 담당자에게 자신이 위 교통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었다고

하면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고, D는 2015. 10. 6., 같은 달 26., 같은 해 11. 18. 경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담당자에게 위 교통사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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