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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6.21 2017고합457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13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사람으로서, 피해자 D(82 세, 여 )와는 50여 년 간 한동네에서 거주하여 알고 지 내온 사이이다.

피고인은 알코올로 유발된 정신병적 장애 상태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2017. 12. 3. 저녁 무렵부터 의정부시 E에 있는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같은 날 19:23 경부터 20:26 경까지 사이에 불상의 이유로 그곳에 있던 과도( 칼날 길이 10cm) 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 등을 20여 회에 걸쳐 마구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경부 자창에 의한 과다 출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2017. 12. 3. 자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사체 검안서, 검증 조서

1. SCAS 출력 현장 및 변사자 사진, 현장 및 흉기 사진, 최초 감식 후 합동 정밀 감식 사진 자료

1. 수사보고( 현장 출동 당시 상황 등), 현장지도( 피해장소), 피의자 사진 및 112 신고 사건 처리 표, 수사보고( 피의자 손, 양말 등 혈흔 흔적), 내사보고( 해 장국 식당 주차장 CCTV 영상 발췌 사진 첨부), 수사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 감정 의뢰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0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없었으므로 살인죄가 아닌 상해 치사죄가 성립될 뿐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칼날 길이 10cm 정도의 과도로 피해자의 머리, 목 부위, 옆구리 부위를 20여 차례 이상 반복적으로 찌르고 베어 피해자가 경부 자창 등에 의한 과다 출혈로 범행현장에서 바로 사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와 같은 범행수단과 방법, 공격 부위와 횟수 및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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