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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합580
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13. 저녁경 D, E과 함께 술을 마시고 2차를 가기 위해 다른 술집을 찾던 중 우연히 피해자 F(여, 27세)를 만나 4명이 함께 수원시 장안구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 들어가 소주와 음식을 배달시켜 술을 마신 후 피고인, D, E 모두 피해자의 집에서 나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14. 9. 14. 05:40경 피해자의 집에 다시 찾아가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반항하는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며 피해자를 침대에 밀쳐 넘어뜨린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세게 눌러 반항하지 못하게 한 뒤 피해자의 음부에 피고인의 성기를 삽입하고, 계속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빨게 하고 피해자의 항문에 손가락을 집어넣는 등 피해자를 간음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제3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E의 각 진술

1.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해장소 감식)

1. 채팅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5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다가 우연히 알게 된 외국인 여성과 강제로 성관계한 것으로 범행수법 및 경위에 비추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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