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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4.03 2015노162
사기등
주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사건 사실오인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구청에서 허가를 받아 음식 등의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치료감호 청구사건 원심이 피고인을 치료감호에 처한 것은 부당하다.

판단

피고사건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면서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그들로부터 금원을 편취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피고인이 망상형 조현병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동종 전과로 여러 차례 징역형을 복역하고 그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수회에 걸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양형의 여러 조건들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의 권고형량 범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 또한 이유 없다.

치료감호 청구사건 원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과 유사한 방법의 사기죄 등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과 함께 피고인이 망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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