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17.까지는 연 8...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5. 3. 1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에게 기업일반운전자금 100,000,000원을 대출하면서, 상환기일을 2016. 3. 17., 이자를 연 8.89%, 지연이자를 연 14.89%로 각 정하고 피고 회사가 매월 17. 이자를 납입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같은 날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이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대출금채무를 110,000,000원을 한도로 연대보증하였다.
다. 피고 회사가 2016. 1. 17. 이자를 납입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2.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대출금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12. 18.부터 2016. 1. 17.까지는 약정 이자율인 연 8.89%,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약정 지연이자율인 연 14.89%의 각 비율로 계산한 이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되, 피고 B은 11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자신은 피고 회사의 직원으로서 형식상 대표이사에 불과하였고, 2015. 8.경 대표이사를 사임하여 새로운 대표이사인 C가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기로 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와 사이에서 C가 피고 B의 연대보증채무를 승계하기로 약정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B의 위와 같은 주장사실만으로는 피고 B의 연대보증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거나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피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