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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8.07.10 2018가단1530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8. 5. 17.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7. 7. 26. B주식회사와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위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는 이에 연대보증 하였다.

위 계약에 따라 원고는 2017. 8. 1.부터 2017. 10. 24.경까지 물품을 공급하였고, 2018. 1. 8. 현재 미수대금은 1억 원이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위 미수대금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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