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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10.16 2020가합73023
공사대금
주문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44,28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로...

이유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11. 4.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와 D공사에 관하여 계약금액은 451,000,000원, 공사기간은 2019. 11. 4.부터 2020. 2. 24.까지로 각 정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이후 원고는 위 하도급계약에서 정한 공사 및 8,283,940원 상당의 추가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2020. 4. 25.까지 원고에게 공사대금 합계 21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 회사는 2020. 5. 11. 원고에게 위 하도급계약과 관련하여 채무 잔액이 244,283,940원임을 확인하면서 연 15%의 지연이자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피고 C는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공사대금 잔액 244,283,94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5. 12.부터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5%로 계산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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