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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30 2016가합5380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95,196,879원 및 그 중 394,927,121원에 대하여 2016. 6. 29.부터 다...

이유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4. 7. 30. 및 2014. 12. 15.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과 사이에 CNC 조각기를 리스해주기로 하는 리스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회사에 리스 목적물을 인도하여 사용수익하게 하였는데, 위 각 계약은 2014. 8. 20. 및 2015. 12. 18. 아래 표 기재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위 각 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리스계약’이라 한다). 한편 피고 B은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리스계약에 따른 피고 회사의 리스채무금을 연대보증 하였다.

구분 2014. 7. 30.자 리스계약 2014. 12. 15.자 리스계약 계약번호 C D 리스물건 CNC 조각기 14대 CNC 조각기 3대 리스기간 27개월 30개월 월 리스료 4-6회차 : 33,333,333원 7-10회차 : 1,450,000원 11-27회차 : 19,044,639원 3,934,454원 지연손해금 연 25% 연 25% 피고 회사가 이 사건 리스 계약에 따른 리스료 지급 의무를 불이행하자 원고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리스료 지급을 독촉하였음에도 피고 회사는 그 지급을 게을리 하였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6. 6. 27. 피고 회사에 이 사건 리스계약 해지 통보서를 발송하였고, 2016. 6. 27. 기준으로 계산한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잔존 리스료 채무는 395,196,879원(= 원금 394,927,121원 이자 269,758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잔존 리스료 395,196,879원 및 이에 대하여 리스료 원금 394,927,121원에 대하여는 2016.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 제1항(무변론 판결)

3. 결론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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