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리스 대출금 사기 피고인은 망 C[2015. 10. 10. 사망, ( 주 )D 영업부장] 과 함께, 2013. 12. 경 피고인 명의로 E를 설립한 후 2013. 11. 경 ( 주 )D 직원 F 명의로 설립한 G로부터 CNC 베 드릴링 머신 (STN-6U) 1대( 이하 ‘ 이 사건 기계 ’라고 함 )를 공급 받는 것처럼 가장 하여 피해자 H 주식회사에 이 사건 기계가 마치 위 G가 발주 제작한 1억 800만 원의 신제품으로 위 E 대표인 피고인이 공급 받는 것처럼 피고인 명의로 리스 계약서를 작성한 다음 피해자 회사로 부터 리스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로 송금 받아 피고 인과 위 C이 이를 나누어 사용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 인과 위 C은 2014. 8. 경 대전 서구 만년 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커피숍에서 피해자 회사 대전 지점 리스계약 담당 직원인 I에게 ‘G 가 이 사건 기계를 발주 제작하여 E에 공급할 예정이므로 리스 이용자인 피고인을 리스 이용자로 하고, 피고인이 리스 대출금을 받도록 해 달라’ 는 취지로 거짓말하고, 피고인이 위 기계를 실제 공급 받는 것처럼 리스계약과 관련된 발주 수락서, 인감 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위 I에게 제출하고, 피고인을 리스 이용자로 하여 7,560만 원을 36개월 동안 매월 원금 및 이자로 2,431,310원 씩 납입하는 내용으로 리스 계약서 등 대출 서류를 작성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과 위 C은 이 사건 기계가 위와 같이 위 G에서 발주 제작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E에 정상적으로 납품하는 것이 아니기에 피고인 명의로 리스 대출금을 교부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에 리스료 및 대출 원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C과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4. 8. 29. 경 위 F 명의의 기업은행...